[한경속보]현대건설 노동조합이 채권단과 현대자동차그룹간 현대건설 인수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원 손실보전금 5500억원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현대건설 노조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대건설 성공적으로 매각되고 채권단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데엔 임직원들의 우리사주 감자(2870만주에서 54만주)에 따른 3000억원의 손실과 상여금·연월차 반납 등의 희생이 있었다”며 “채권단은 최소한의 손실보전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상여금과 연월차 반납 등에 따른 직접 손실만 2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지난 10년간 900명에 이르는 인원 감축과 임금삭감 등 뼈를 깍는 구조조정으로 채권단은 3조원 이상 매각 이득을 봤을 것”이라며 “채권단이 선임한 사장단들도 회사 정상화때 임직원들의 직접 손실을 원상회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해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2000여명의 손실보전 동의서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전달했다.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노조는 대우건설의 경우 매각 당시 직원이 매입하는 주식수 만큼을 무상으로 내줬고,인수자인 금호그룹은 나중에 위로금 명목으로 2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매각대금은 정부 자금이어서 채권단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도 “현대건설 노조가 위로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검토’가 위로금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