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을 생각하는 지식인 200인이 3월 9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의원)를 앞두고 정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조치로 합의한 내용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 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토피, ADHD, 척추측만증, 소아비만, 우울증 등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고 있는 지금 현대판 전염병이라 불리는 게임중독과 반사회적인격장애로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과다한 인터넷 게임사용으로 인한 게임중독 상태를 문제점으로 지적 했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지식인 200인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이번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법안에서 다음의 조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1. 이용자연령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용자 연령 식별 셧다운제도를 연령등급에 따른 게임사이트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사이트가 셧다운되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우려하는 실효성은 담보될 것이고,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하여 모든 청소년이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인 연 나이 19세로 적용 하여 현재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심야시간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 하라.

3.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대상으로 하라.

게임사의 영업시간의 제한은 게임의 종류나 플랫폼에 구별 되지 않으며 이는 모든 네트워크 게임에 적용 되어야 하므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 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이 포함이 되며 이미 70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중 11%가 인터넷 중독 위험자로 조사되어 스마트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4.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시 친권자 고지의무 규정을 친권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든 친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야시간 이용 제한 규정 위반 시에 받는 동일한 수준의 벌칙조항을 추가하라.

5. 게임중독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 서비스는 물론 청소년의 야외 스포츠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한 비용을 게임산업의 수익금에서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여 사용되도록 규정화시켜라.

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위하여 온라인 게임의 강요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보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책무를 다하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권리를 보장 하라.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