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발이 묶였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8일 하나금융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 요구 및 상장 유예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거래소의 상장 유예 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장 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거래소에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거래소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