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홍태석 전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홍모씨와 임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자 홍씨와 임씨는 2008년10월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소재 모 건설사 사무실에서 한모씨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 T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한씨의 형부 최모씨로부터 홍 전 의장에게 부탁해 가평군청으로 하여금 하천리 토지와 관련해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하게 한 후 가평군의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해주고 가평군청으로부터 도로 개설허가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임씨는 2008년11월 해당 건설사 사무실에서 최씨를 통해 한씨가 홍 전 의장에게 그 대가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는 현금 1억5000만원을 최씨로부터 교부받고 업자 홍씨는 임씨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홍 전 의장은 2009년6월 가평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한씨와 최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