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발행한 신주(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상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상장·공시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해당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관련 안건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사흘 뒤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한 유상 신주를 지난달 28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주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 거래소가 이 유상 신주의 상장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후 하나금융은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장유예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신주발행의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상장규정 제103조는 상장 신청법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신주 상장에 대한 심사권한 등 거래소의 재량권을 인정해 상장절차 이행 신청은 기각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상장 유예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에 대해 지체없이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주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의는 개최까지 최소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래소는 "규정상 변호사, 교수, 증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상장·공시위원회의 개최 3일 전에 관련 안건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위원들의 일정까지 고려하면 회의 소집에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