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공급계약 해지는 모두 상대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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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들이 공급계약 해지 시 대부분 계약 상대방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례 8건 중 7건이 계약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제외된 한 건도 계약 상대방이 조인트 벤처 설립 지연 탓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 사실상 계약 상대방 문제나 다름없다.
풍력발전업체인 유니슨은 지난 7일 장 마감후에 지난해 3월 체결했던 156억8100만원 규모의 싱가포르 소재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인 그린시너지(Green Synergy)와의 750KW급 풍력 발전기 13기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2008년 당시 매출액 대비 19%에 해당한다.
유니슨 측은 이에 대해 "최초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선수금 지급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면서 "지난 3일 계약 상대방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10억3400만원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에프알텍도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와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었다.대선조선도 지난달 25일 선주측의 사정으로 총 769억3700만원 규모의 벌크선 수주 2건이 해지됐고, 지난달 공급계약 해지소식을 전한 지앤알과 미리넷도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으로 수주가 취소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 상대방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사에 소명 자료를 요구한다"면서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면 특별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면 대규모 계약 취소일지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길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최근 매출액 대비 계약 금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신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수주에 나선 경우에는 향후 진행 내용을 따져보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례 8건 중 7건이 계약 상대방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제외된 한 건도 계약 상대방이 조인트 벤처 설립 지연 탓에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 사실상 계약 상대방 문제나 다름없다.
풍력발전업체인 유니슨은 지난 7일 장 마감후에 지난해 3월 체결했던 156억8100만원 규모의 싱가포르 소재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인 그린시너지(Green Synergy)와의 750KW급 풍력 발전기 13기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계약규모는 2008년 당시 매출액 대비 19%에 해당한다.
유니슨 측은 이에 대해 "최초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선수금 지급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해 왔다"면서 "지난 3일 계약 상대방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10억3400만원 규모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에프알텍도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와 계약이 취소됐다고 밝혔었다.대선조선도 지난달 25일 선주측의 사정으로 총 769억3700만원 규모의 벌크선 수주 2건이 해지됐고, 지난달 공급계약 해지소식을 전한 지앤알과 미리넷도 계약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으로 수주가 취소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 상대방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사에 소명 자료를 요구한다"면서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되면 특별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면 대규모 계약 취소일지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길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최근 매출액 대비 계약 금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신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수주에 나선 경우에는 향후 진행 내용을 따져보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