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과 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전망이다.

현행 혁신도시건설특별법령은 매각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동산을 인수할 수 있는 곳으로 LH를 특정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매입 가능 기관을 정부 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바꿨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자산관리공사,국민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 등도 미매각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LH는 총 2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이전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국토위는 또 지방이전 기관 부동산이 두 차례 이상 공개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일반에 매각할 48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보유 부동산이 그 대상이다. 수의계약 때 매각 가격은 공개입찰처럼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지만 매입 조건은 협상할 수 있다고 국토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2회에 걸친 매각 공고에도 팔리지 않은 서울 동대문 경찰수사연구원(매각가 261억여원) 등 6개 기관 종전 부동산은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