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장내 파생상품 과세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업계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왔다. 법안은 2016년부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거래에 탄력세율을 적용, 기본세율의 10분의 1인 0.001%의 거래세를 매기되 순차적으로 세율을 높여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생상품 거래에서 어디까지가 과도하고 투기적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투기적 요소가 없으면 파생상품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파생상품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바로 투기적 거래를 유발해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그 결과 위험회피라는 파생시장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쇼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물론 있다. 하지만 옵션쇼크는 거래세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니다. 옵션 만기일 장막판에 대량의 현물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급락시킨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옵션에 대한 세금이 아닌 동시호가 제도개선과 시장에 대한 감독강화로 해결할 일이다.

이에 반해 거래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 주가지수 선물 옵션의 경우 대규모 차익거래나 헤지거래를 통해 현물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단 몇%라도 세금이 부과되면 차익거래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매입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세금부과가 파생시장뿐 아니라 현물시장도 위축시킨다는 얘기다. 대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파생상품에 과세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거듭 강조하지만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하지 않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