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패트롤]증권사 메신저 감시?…"사생활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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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거나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모두 기록으로 저장되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모범규준을 제시하자 금융회사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루머를 차단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메신저나 이메일 등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고 받은 사용기록 및 송·수신 정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업비밀이나 고객 신용정보, 시장 루머 등을 유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은 "지나친 감시이며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영업지점 직원은 "사실상 증권사 전 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도 "모든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심리상 위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며 "앞으로 직장 동료나 고객과의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1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금융회사 지점 전 직원들의 정보통신수단을 기록하는 데 따른 비용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루머를 통한 증시 교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증권사 직원은 "출처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각종 정보들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도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정한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장된 기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나 입회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모범규준을 제시하자 금융회사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루머를 차단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메신저나 이메일 등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고 받은 사용기록 및 송·수신 정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업비밀이나 고객 신용정보, 시장 루머 등을 유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직원들은 "지나친 감시이며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영업지점 직원은 "사실상 증권사 전 직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도 "모든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심리상 위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며 "앞으로 직장 동료나 고객과의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1백여개에 달하는 전국 금융회사 지점 전 직원들의 정보통신수단을 기록하는 데 따른 비용문제도 제기됐다.
반면 루머를 통한 증시 교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증권사 직원은 "출처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각종 정보들이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도 "책임질 수 있는 내용만을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정한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며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장된 기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나 입회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