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쿠크는 오일머니 유입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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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委 거쳐 투명성 확보돼…종교전파·테러자금화 우려 부당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슬람채권,즉 수쿠크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중동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특정 종교에 주는 혜택으로 이슬람의 국내 전파 활성화와 테러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수쿠크에 대한 찬반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종교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수쿠크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찬반논란의 핵심은 이자(riba)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슬람금융 실물거래의 특성에서 파생된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근거하고 이자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에서 '이자는 불로소득'이라는 이슬람 원칙에 따른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안된 것이 수쿠크이다. 따라서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실물자산의 매매 · 임대 등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수쿠크를 중동의 오일머니나 국부펀드(SWF)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오일머니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조성된 걸프산유국의 국부펀드는 2015년까지 5조~6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쿠크 발행액은 최전성기라고 해봐야 약 500억달러 정도로 이슬람금융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런 수쿠크를 이슬람금융 혹은 중동자금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쿠크의 도입이 종교 전파를 유도하고 자칫 테러자금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랍권의 종교세에 해당하는'자카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쿠크의 경우 투자 목적이 샤리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은 제고된 금융상품이다. 중동의 상거래나 투자에는 이슬람 원칙인 자카트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건설 수주나 원유 수입의 경우에도 아랍권에서 자카트는 의무화되고 있다. 서구문물의 영향과 이슬람의 정체성 파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 국가들이며,두바이는 좋은 예가 된다.
수쿠크의 합법화는 이슬람 원칙에 따르는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약 270개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인 영국 독일 싱가포르 및 일본 등은 이미 이슬람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도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수쿠크의 진실은 이슬람방식의 금융거래가 핵심이며,이에 대한 오해는 수쿠크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이자는 착취적 수단이기에 금지돼야 하며,공정한 상거래에 의한 이윤 획득은 합법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파생적으로 개발된 금융상품이 수쿠크이며,규모 또한 전체 중동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은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고 중동지역 국부펀드를 도입,활용하는 게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이슬람금융 방식을 채택하는 수쿠크 도입 논란도 해외자금 조달수단 확충이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쿠크의 허용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종교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장 >
수쿠크법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과세특례에 관한 것으로,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도 다른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동등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찬반논란의 핵심은 이자(riba)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슬람금융 실물거래의 특성에서 파생된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근거하고 이자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에서 '이자는 불로소득'이라는 이슬람 원칙에 따른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안된 것이 수쿠크이다. 따라서 수쿠크는 일반채권과 기능은 유사하지만,투자자들에게 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실물자산의 매매 · 임대 등 투자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수쿠크를 중동의 오일머니나 국부펀드(SWF)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오일머니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조성된 걸프산유국의 국부펀드는 2015년까지 5조~6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쿠크 발행액은 최전성기라고 해봐야 약 500억달러 정도로 이슬람금융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런 수쿠크를 이슬람금융 혹은 중동자금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수쿠크의 도입이 종교 전파를 유도하고 자칫 테러자금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랍권의 종교세에 해당하는'자카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쿠크의 경우 투자 목적이 샤리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은 제고된 금융상품이다. 중동의 상거래나 투자에는 이슬람 원칙인 자카트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건설 수주나 원유 수입의 경우에도 아랍권에서 자카트는 의무화되고 있다. 서구문물의 영향과 이슬람의 정체성 파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 국가들이며,두바이는 좋은 예가 된다.
수쿠크의 합법화는 이슬람 원칙에 따르는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약 270개의 이슬람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선진국인 영국 독일 싱가포르 및 일본 등은 이미 이슬람금융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도 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수쿠크의 진실은 이슬람방식의 금융거래가 핵심이며,이에 대한 오해는 수쿠크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이자는 착취적 수단이기에 금지돼야 하며,공정한 상거래에 의한 이윤 획득은 합법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파생적으로 개발된 금융상품이 수쿠크이며,규모 또한 전체 중동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슬람금융의 도입은 거시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 중동 산유국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고 중동지역 국부펀드를 도입,활용하는 게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이슬람금융 방식을 채택하는 수쿠크 도입 논란도 해외자금 조달수단 확충이란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쿠크의 허용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종교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