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왔다. 상장사들은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부실 기업들은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가 관련 풍문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한 내에 공시를 못하는 법인에 대한 풍문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 39개사 중 절반이 넘는 20개사가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대부분 부실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의견 거절''부적정''감사범위제한 한정' 등의 감사의견을 공개하지 못해 보고서 제출을 미뤘다는 분석이다.

'의견 거절'과 '부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로 상장위원회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한번 더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과 2007년 4개사,2008년 6개사에 불과했던 의견 거절이 2009년 25개사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39개사에 달했다. 단일순 한국거래소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상장폐지 심사를 강화해 그간 부실 기업을 많이 골라냈다"며 "올해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 수는 작년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팀장은 "투자자들은 정기 주총 소집 일정,감사보고서 제출 기한,보고서 공시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시스템 홈페이지(kind.krx.co.kr) 팝업 창을 통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