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비판을 받아온 '8 · 8클럽' 제도가 5년여 만에 완전 폐지된다. 또 우량 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는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며 2005년 말 도입된 '8 · 8클럽'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8 · 8클럽'제도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곳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해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충족하면 동일 대출처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상황을 감안,'8 · 8클럽'에 포함된 저축은행들에 대해 대출 규제를 사실상 풀어줬다. 저축은행들은 이후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앞다퉈 나섰고,결국 대규모 부실이 초래됐다.

금융위는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80억원으로 묶여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잔액은 693조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엔 34조8000억원이나 늘었고,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0.8%(24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TF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방안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해 차주의 상환위험을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