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서비스하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 등의 게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9일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사후심의로 바꾸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개정 게임법 통과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플 구글 등은 사전심의제 때문에 없앴던 앱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다시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들도 글로벌 오픈마켓의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