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오픈마켓 자율심의제 내용 가결…'셧다운제'는 4월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소위 심사를 열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 심의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만 일부 가결키로 9일 결정했다.

오픈마켓 자율심의제가 통과되면서 애플과 구글 등 해외업체가 서비스하는 국내 오픈마켓에도 이르면 상반기 중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생겨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 카테고리가 없어서 국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논란이 됐던 셧다운제도(청소년 심야 온라인게임 금지 조치)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문화부와 여가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양부처는 셧다운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적용대상 게임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할지 모바일 등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게임을 넓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에 오는 4월까지 양 부처가 셧다운제를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 다수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