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주주 커뮤니티 네비스탁은 9일 "국보디자인 측이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 의안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의결권을 모아 주주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보디자인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선·해임 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 및 감사 선·해임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 보유 주주 참석, 출석주주의 5분의 4이상 찬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충족된다.

또한 이사의 자격을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기간 3년 이상의 임직원에서 우선 선출하는 등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 및 감사 수를 제한하고자 추진 중이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독소조항이 정관에 삽입될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더욱 공고히 돼 국보디자인이 최대주주 개인 회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보디자인 주주모임이 결성됐고, 5%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