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 금연…내년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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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학교 정부청사 도서관 공항 PC방 만화방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이 내년 말 전면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중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지방공기업,학교와 운동장,병원 · 보건소,보육시설,도서관,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실 및 공장,300석 이상의 공연장,청소년 게임제공업소,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되 시행전 1년간 경고 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총 18개월의 유예기한을 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지방공기업,학교와 운동장,병원 · 보건소,보육시설,도서관,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실 및 공장,300석 이상의 공연장,청소년 게임제공업소,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만화대여업소 등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되 시행전 1년간 경고 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총 18개월의 유예기한을 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