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기금의 45%와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전체 예금보험기금의 50%를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요구해온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예금보험기금과 공적자금을 혼합하는 특별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 결과와 운영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운용 실태에 대한 백서도 발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속한 시일 내 2000억원 규모로 출연하기로 했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항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조만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