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벌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오는 9월부터 119 구급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가족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등을 목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구조대가 옆 건물을 이용해 붕괴 등 사고현장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생명에 지장을 받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요청을 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119 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할 수 있어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소방방채청은 설명했다.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119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새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가족 등 특정인의 소재파악 등을 목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구조대가 옆 건물을 이용해 붕괴 등 사고현장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생명에 지장을 받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요청을 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출동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119 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할 수 있어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소방방채청은 설명했다.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외국민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초고층 건물 인명 구조나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119 구조·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규정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