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도 주민등록증용 사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귀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귀화 전과 동일인임이 입증돼 금융 · 부동산 거래 때 겪던 본인확인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 3.5㎝ · 세로 4.5㎝ 크기인 여권용 사진이 주민등록증 발급 때도 허용된다. 지금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으로 가로 3㎝ · 세로 4㎝ 크기만 허용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