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한 부사관 이상 장교 예비역을 복무 당시 계급으로 일하게 하는, 이른바 '경력 군인' 선발 제도를 실시한다고 문화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는 숙달된 우수 인력을 확보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처럼 군에서도 '기간제 군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국방개혁 307 계획 가운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 중 '우수인력 획득 체계 개선' 항목으로 분류돼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예비역이 현역 당시 계급으로 재복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오는 6월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긴 자리에 해당 계급에서 일해본 유경험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기간제 교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또 현재 부사관들이 맡고 있는 사격장 관리 등 단순 업무를 전역한 예비역을 재복무시켜 담당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예비역 재복무 제도는 다시 복무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현역 때 계급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전역했다가 다시 군 복무를 하려면 부사관 선발에 지원해 하사 또는 중사로 근무해야 했다.

국방부는 정년(부사관에서 중령까지는 53세, 대령은 56세)을 채우지 않은 채 전역했다가 다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 군 입장에서는 숙달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부사관 이상 장교 전 계급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관급 이상 장교의 경우 자리 공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월까지 군 안팎의 여론과 의견 등을 조사한 뒤 세부 계획을 마련해 군 인사법을 개정하거나 이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근거 법령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