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유료 앱 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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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2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ㆍ광고의 허위ㆍ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 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2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불량'(4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ㆍ광고의 허위ㆍ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 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전체의 29.4%에 불과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금액이 소액'(44.2%)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이 지적됐다.
현재 유료 앱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앱스토어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나 자체 지침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