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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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끊기고 규제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지경부는 조만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끊기고 규제가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했다.지경부는 조만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