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담당할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138곳에서 160곳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 외국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서울에서 3년 이상 중개업을 하면서 최근 3년 내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업소가 이달 말까지 해당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홍보와 번역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선정,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08년 12월부터 지정 · 운영해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