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강료 이외에 학원들이 부과해 온 교재비,자율학습비 등 각종 편법 수강료가 학원비로 분류돼 규제와 공개 대상이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교과위는 200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 법안 10건 등 11건을 병합심사,2년3개월의 산고 끝에 빛을 보게 됐다. 논란이 됐던 '수강료 상한제'(교육감이 수강료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학원에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시 ·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보충수업비 · 자율학습비 · 교재비 · 논술지도비 · 모의고사비 · 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부풀려 온 학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사교육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평생 교육시설로 분류된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넣어 정보 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