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가 국민적인 레저 스포츠로 본격 육성된다.

김광원 한국마사회장은 11일 '말 산업 육성법' 공포와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경마에 치우친 말 산업을 승마로 옮겨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상당한 면적의 부지와 최소 말 10마리,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며 "오는 9월 말 산업육성법이 공포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돼 승마장 운영이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293개의 승마장이 있으나 이 가운데 정식 승인을 받은 곳은 5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성법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승마장 면적을 기존 3000㎡에서 500㎡ 로 축소하고 말도 2마리만 있으면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도 체육지도자나 말 조련사,재활승마지도자 가운데 1명만 있으면 된다.

마사회는 특히 승마를 골프의 대체 스포츠로 키우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방침이다. 골프연습장처럼 승마연습장을 도심에 설립,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 체육으로도 보급할 계획이다. 승마장과 승마연습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는 육성법에 따라 5억원 한도에서 40%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는 융자도 가능해 승마장 건설 비용의 30%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승마장 건립에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 말 사육농가는 2009년 현재 1742가구로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고 말 사육두수는 2만8700마리다. 승마 인구는 2만5000명 정도이며 관광지 등에서 1회 체험 승마 인원은 63만명으로 추산된다.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 산업 통계 및 실태를 조사하며 말 등록기관 지정과 말 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마사회는 육성법에 따라 2015년까지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부문을 포함하면 1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산업 유발 효과는 7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