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계정이 설치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계정의 사용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만 한정돼 사용된다.

특별계정의 재원 마련은 예보료 일부와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기존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 투입한다. 권역별 계정과 특별계정의 비율은 55대 45로 규정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특별계정에만 100% 납부한다.

운영시한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 12월31일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계정의 감독을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특별계정의 운영실태에 관한 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특별계정 청산시 잔여재산은 정부 출연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 계정으로 귀속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