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또 기관주의 조치와 별도로 저축은행에 검사를 나갔던 금감원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금감원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이들 4명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뒤늦게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늑장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정책 당국자는 문책에서 제외한 채 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금감원뿐 아니라 관련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준 정부 당국도 저축은행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내건 국회 청문회에 관련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문회 대상으로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꾼 2000년 당시의 진념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8 · 8 클럽'을 도입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은 2006년 당시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 현직 장관과 실무 책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8 · 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으며 이를 사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한 측면이 있어 문책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시훈/장진모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