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마지막 관문'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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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원 반발…상정 연기
4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주목
4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주목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에서 보류됐다. 파생금융허브를 추진 중인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은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확정된 본회의 의안 목록에서 증권거래세법은 제외됐다. 이날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이번 본회의 의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 논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중심의 금융 허브를 추진 중인 부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부산 동래) 측은 "최근 부산시당 의원들이 모여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업계 파장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간 상정 보류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파생금융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의 전략을 위기로 몰고가는 일이라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본회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화급한 요구를 보냈다"며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쾌거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지역구 한 의원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의결은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 임기 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2012년부터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첫 3년간은 '영(0)세율'을 적용한 후 2015년부터 0.001%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위축,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왔다.
이혜훈 의원 측은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이득과세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거래세 틀 안에서 금융상품 간 거래 형평성부터 마련한 후 과세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확정된 본회의 의안 목록에서 증권거래세법은 제외됐다. 이날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이번 본회의 의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간 논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생상품 중심의 금융 허브를 추진 중인 부산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부산 동래) 측은 "최근 부산시당 의원들이 모여 본회의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업계 파장에 비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간 상정 보류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파생금융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의 전략을 위기로 몰고가는 일이라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본회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화급한 요구를 보냈다"며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쾌거는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지역구 한 의원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의결은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 임기 내 본회의 의결이 무산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거래에 2012년부터 기본세율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첫 3년간은 '영(0)세율'을 적용한 후 2015년부터 0.001%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위축,외국인 이탈 등 부작용을 크게 우려해 왔다.
이혜훈 의원 측은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이득과세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거래세 틀 안에서 금융상품 간 거래 형평성부터 마련한 후 과세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