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해준다.고객이 지불한 이체 수수료를 다음달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존에는 계좌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급여 이체 등을 해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건 없이 평생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수수료 면제 시행을 기념해 5월31일까지 인터넷·모바일·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외식·주유·백화점·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은 작년부터 이체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