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쓰나미 대비시간 '운명의 100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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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주의보나 경보 발령 속수무책
지진 강도 세고 진앙지 수심 깊을수록 빨라
일본 서부지역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한반도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대비시간은 100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의 진앙지가 유일하게 일본 서해안으로 지목되면서 지진해일 대비 시간도 운명처럼 1시간대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해일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강진이 발생할 때보다 일본 서쪽 해상에서 규모 7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한 강진도 지진해일을 일으키지만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83년 5월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7.7)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1993년 7월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에서 시작된 지진(규모 7.8)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대표적이다.
1983년 아키타 근해 지진해일의 경우 동해안 울릉도와 속초 일대 77분에서 103분만에 각각 도달했으며, 1993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와 동해 일대에 90분에서 112분만 사이에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선박에 피해를 줬다.
정부는 일본 서해에서 몰려오는 지진해일을 감시하기 위해 2007년 울릉도에 해저 지진계와 해일 파고계를 설치해 최초 관측 이후 10분 이내에 지진해일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를 받고 육지에서 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분에 불과하다는 것.
만일 지진 규모가 7을 넘어 8 정도로 강할 경우 대비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쓸 수도 없고 인명피해를 줄이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관계자는 "지진해일은 지진의 강도가 세고 진앙지의 수심이 깊을 수록 더 빨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도 지진해일이 도달하기 전 시설물 등 재산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지진 강도 세고 진앙지 수심 깊을수록 빨라
일본 서부지역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한반도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대비시간은 100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특성상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의 진앙지가 유일하게 일본 서해안으로 지목되면서 지진해일 대비 시간도 운명처럼 1시간대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13일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해일은 한반도의 남쪽에서 강진이 발생할 때보다 일본 서쪽 해상에서 규모 7의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한 강진도 지진해일을 일으키지만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83년 5월 일본 혼슈 아키타현 서쪽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7.7)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1993년 7월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에서 시작된 지진(규모 7.8)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대표적이다.
1983년 아키타 근해 지진해일의 경우 동해안 울릉도와 속초 일대 77분에서 103분만에 각각 도달했으며, 1993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와 동해 일대에 90분에서 112분만 사이에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선박에 피해를 줬다.
정부는 일본 서해에서 몰려오는 지진해일을 감시하기 위해 2007년 울릉도에 해저 지진계와 해일 파고계를 설치해 최초 관측 이후 10분 이내에 지진해일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내리는 주의보나 경보를 받고 육지에서 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0분에 불과하다는 것.
만일 지진 규모가 7을 넘어 8 정도로 강할 경우 대비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쓸 수도 없고 인명피해를 줄이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관계자는 "지진해일은 지진의 강도가 세고 진앙지의 수심이 깊을 수록 더 빨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도 지진해일이 도달하기 전 시설물 등 재산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