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시장 틈새 상품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회피 공매'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올 들어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린 덕분이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낙찰 건수도 증가세다.

◆시세보다 낮은 틈새 공매 '활기'

13일 캠코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회피 공매'에서 11건이 주인을 찾았다.

캠코 관계자는 "작년 1분기 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며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찾는 투자자들이 틈새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각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회피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와 달리 물건이 많지 않은데다 잘 알려지지 않아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법원 경매물건보다 권리관계가 단순해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건이 위탁돼 이 중 11건이 주인을 찾았다. 오는 22일에도 16건의 물건이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된다. 작년에는 1분기 16건,2분기 24건,3분기 30건,4분기 18건 등 88건이 맡겨져 37.5%인 33건이 팔렸다.

22일 공매 예정 16건은 3일간 입찰이 진행되며 25일 결과가 발표된다. 이 중 13건은 매각가격이 감정가보다 5~25%까지 낮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용인시 영덕동 세종그랑시아 전용 144㎡형은 감정가보다 25% 싼 4억8700만원에 공매 리스트에 올랐다. 경기 고양시 대화동 장성마을 아파트 84㎡형 등 3건은 신규 물건이다.

◆1차 공매 후엔 수의계약도 가능

'양도세 회피 매물 공매'는 정부가 1996년부터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들이 매각을 맡기면 감정평가를 거쳐 전자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한다. 유찰되면 최초 공매가에서 5%씩 낮은 가격에 재매각한다.

1회차에서 유찰된 이후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최초 가격에서 최대 50%까지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감정가의 70~80% 선에서 팔린다. 2년 내에 안 팔리면 물건을 집주인에게 돌려준다.

공매는 2~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고 수의계약은 수시로 이뤄진다. 캠코에는 매각수수료로 총 거래금액의 1%만 내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세 회피 공매 제도를 이용하려면 캠코 본 · 지사를 직접 방문, 종전 주택의 등기필증 원본과 2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내고 접수하면 된다. 의뢰된 물건이 공매에 들어가기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린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 양도세 회피 공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새로 구입했으나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캠코에 기존주택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다. 공매 신청한 집이 팔리면 양도세 과세나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