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월 1000~3만8000원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400원,자녀 · 부모는 4260원 올라 각각 22만7270원,15만149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