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직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반말을 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는 이유로 2000만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는 지난 1월 최모씨가 서울서부지법 D모 판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대하여 2000만100원을 지급하라”며 낸 확인이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최씨는 변호사수임료 반환 등 사건의 원고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D판사가 원고측 방청인에게 반말을 하고 퇴정시키고,상대방에게는 증인을 세우라고 코치했으며,증인신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편들고 최씨의 당사자신문신청을 이유없이 불허하는 등 전관예우를 위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을 냈다.최씨는 D판사의 불법행위로 서울서부지법 재판에서 받지 못한 4800만원과 D판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4800만원 가운데 우선 2000만100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D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