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 공범 무죄로 본인 죄까지 씻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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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주가조작 사범이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연장받을 뻔 했으나 공범들이 무죄를 받는 바람에 위기를 면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형사단독판사는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2008년4월 서울고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판결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추가 기소를 당했다.제일제강공업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최모씨와 동양증권 투자상담사인 윤모씨,신모씨 등과 함께 2002년 제일제강공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였다.
김씨 등은 “제일제강공업의 경영상태가 양호한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며 조만간 인수·합병(M&A)를 한다”며 총 28개 계좌를 통해 2002년3월부터 5월까지 제일제강공업 주식을 393회에 걸쳐 58만2534주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하는 등 시세조정해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143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2850원까지 99.3%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인 구 증권거래법(2004년1월29일 개정 전)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10일 기소됐다.
그러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앞서 2004년5월 공소제기됐다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6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윤씨와 신씨도 2007년2월 기소됐으나 같은 이유로 2008년4월 무죄가 확정됐다.재판부는 “최씨 등이 무죄판결을 받아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이들에게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는 2010년2월 제기됐고 범행 종료는 2002년5월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형사단독판사는 최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2008년4월 서울고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판결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에 추가 기소를 당했다.제일제강공업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최모씨와 동양증권 투자상담사인 윤모씨,신모씨 등과 함께 2002년 제일제강공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였다.
김씨 등은 “제일제강공업의 경영상태가 양호한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며 조만간 인수·합병(M&A)를 한다”며 총 28개 계좌를 통해 2002년3월부터 5월까지 제일제강공업 주식을 393회에 걸쳐 58만2534주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하는 등 시세조정해 주가를 저가기준으로 1430원에서 고가기준으로 2850원까지 99.3%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인 구 증권거래법(2004년1월29일 개정 전)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10일 기소됐다.
그러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앞서 2004년5월 공소제기됐다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2005년6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윤씨와 신씨도 2007년2월 기소됐으나 같은 이유로 2008년4월 무죄가 확정됐다.재판부는 “최씨 등이 무죄판결을 받아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이들에게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는 2010년2월 제기됐고 범행 종료는 2002년5월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