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4일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법원의 감독은 끝나며, 쌍용차는 일반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