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할 날 없는 삼성동 래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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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소송을 당해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삼성동 해청1단지(현 래미안 삼성2차) 재건축조합이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실익없는 소송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기각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삼성동 해청1단지(현 래미안 삼성2차) 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아파트 주민 19명을 상대로 “각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의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 등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형사고소에 있어서도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청1단지는 단지 구분소유자 가운데 178명이 2000년8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재건축결의를 하고 같은해 10월 강남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조합원 수 238명)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재건축결의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로 예정된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참여조건’으로 갈음하기로 했지만 창립총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조건에 이의를 제기해 조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조합은 2003년8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선정하고,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삼성물산의 공사계약 내용을 승인하기로 하는 안건을 조합원 12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또 2004년5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추가부담금 내지 환급금액을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해 한달 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했다.같은해 9월에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설계 기존안 추인,시공계약서 추인,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 비용부담액 승인,아파트 일반분양 결정 등을 가결했다.
이에 피고 등 구분소유자 일부는 “창립총회에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2004년9월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결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재건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4년12월 법원으로부터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냈다.이후 조합 이의신청으로 본안 재판이 진행돼 2006년4월 가처분 결정 취소가 확정됐다.
피고들은 또 조합이 실시한 신축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과 이에 따라 체결된 조합원들과의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금지와 분양계약 체결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2008년11월 청구를 인용받는 판결을 확정받았다.조합장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서울 삼성동 해청1단지(현 래미안 삼성2차) 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아파트 주민 19명을 상대로 “각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의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 등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형사고소에 있어서도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청1단지는 단지 구분소유자 가운데 178명이 2000년8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재건축결의를 하고 같은해 10월 강남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조합원 수 238명)를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재건축결의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로 예정된 삼성물산이 제시한 ‘사업참여조건’으로 갈음하기로 했지만 창립총회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조건에 이의를 제기해 조건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조합은 2003년8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선정하고,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삼성물산의 공사계약 내용을 승인하기로 하는 안건을 조합원 12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또 2004년5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추가부담금 내지 환급금액을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해 한달 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했다.같은해 9월에는 임시총회에서 건축설계 기존안 추인,시공계약서 추인,관리처분계획 상 조합원 비용부담액 승인,아파트 일반분양 결정 등을 가결했다.
이에 피고 등 구분소유자 일부는 “창립총회에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2004년9월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결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재건축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4년12월 법원으로부터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냈다.이후 조합 이의신청으로 본안 재판이 진행돼 2006년4월 가처분 결정 취소가 확정됐다.
피고들은 또 조합이 실시한 신축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과 이에 따라 체결된 조합원들과의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금지와 분양계약 체결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2008년11월 청구를 인용받는 판결을 확정받았다.조합장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