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지구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뽑도록 했다. 그동안 전용 85㎡ 이하 민영 주택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왔고 주택보유자도 추첨 때 1순위를 인정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5년)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10%로 고정된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도 지역 여건에 맞춰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시 · 도지사 재량으로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까지,그 외 지역은 20%까지 특별공급할 수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때 태아도 자녀 수 산정에 포함된다. 소득기준도 상향 적용되며 순위 내 경쟁 시 부양가족과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 85㎡)까지 확대하되,전체 물량의 3%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