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모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굴뚝 증설공사 작업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의 시신은 구조대의 현장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숨진 이씨는 수십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온 사람으로 일본 당국이 사망사실을 확인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같은 현장에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김모씨(43)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적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간 이들 중에서 한국이나 북한 국적을 갖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재일동포이고 법률상 무국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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