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펀드(ELF)를 불완전판매했다면 손실 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007년 A은행 직원의 권유로 4건의 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으나, 3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은행의 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ELF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도 50%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이 과거 ELF 9건을 비롯해 총 39건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소홀히 했다며,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며 "

판매하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도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가입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