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F 불완전판매한 금융사에 25%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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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주가연계펀드(ELF)를 불완전판매했다면 손실 금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007년 A은행 직원의 권유로 4건의 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으나, 3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은행의 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ELF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도 50%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이 과거 ELF 9건을 비롯해 총 39건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소홀히 했다며,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며 "
판매하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도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가입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2007년 A은행 직원의 권유로 4건의 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으나, 3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A은행의 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ELF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또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도 50%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이 과거 ELF 9건을 비롯해 총 39건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음에도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소홀히 했다며,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며 "
판매하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도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가입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