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면 취득稅 50% 감면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은 세입자들에겐 요긴한 정보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풍부하고 전셋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이다. 올 봄 이사를 해야 할 전세입자나 임대사업을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오는 5월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시작할 입주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봇물'
부동산114에 따르면 3~5월 입주 아파트는 3만 7000여채에 이른다. 교통과 입지,대규모 택지지구 등에서 알짜 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 주요 단지로는 3월에 서울 흑석뉴타운 센트레빌1,용인 성복 힐스테이트1차,인천 송도 푸르지오하버뷰 등이 나온다. 4월에는 부천 범박휴먼시아(B1블록),시흥시 신천동 시흥5차푸르지오,송도 포스코더샵하버뷰(13블록) 등,5월에는 행당5구역 대우푸르지오,하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광주 장지동 벽산블루밍1 · 2단지,인천 경서동 호반베르디움 등이 예정돼 있다.
◆전셋값 약세 주도하기도
3~5월 신규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인천 경서동의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지상 24~30층 규모로 총 1051채다.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79㎡,81㎡ 등 중소형 평형이다. 청라지구 중심상업지역이 가깝고 청라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다. 81㎡ 기준으로 전셋값이 1억~1억1000만원 정도다.
송도 더샵하버뷰는 지하 2층,지상 11~33층의 12개동으로 553채 규모다. 송도국제학교 신정초등학교 신정중학교와 가깝다.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등 국제도시 기반시설도 멀지 않다. 115㎡ 전셋값이 1억5000만~1억6000만원으로 주변의 자이하버뷰보다 1000만~2000만원 저렴하다.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 범박휴먼시아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672채로 74㎡,84㎡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1호선 역곡역이 옆에 있고 초 · 중 · 고등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전셋값은 84㎡ 기준 1억5000만~7000만원,74㎡는 1억5000만원 정도다. 이 역시 주변의 범박현대홈타운,주공뜨란채 등에 비해 1000만~3000만원 싸다. 인근 에이스공인중개소의 박수정 대표는 "84㎡가 단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초역세권,수요 초과 지역 인기
초역세권과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서는 신규 입주 아파트 가격이 강세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총 551채가 5월 집들이를 하는 서울 행당동 대우푸르지오는 109㎡ 전셋값이 3억~3억5000만원 선이다. 주변 한신 휴플러스나 대림 강변타운이 2억9000만원에서 3억원인 것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이다.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이 5분 거리이고 2호선과 5호선,중앙선 환승역인 왕십리역과 중앙선 응봉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광주시의 벽산블루밍 1 · 2단지는 115㎡ 기준으로 전셋값이 1억4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115~250㎡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총 716채가 5월에 입주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고 분당과 30분 거리다.
◆임대사업 세제 지원 많아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015년까지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이달 말께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사가 올해 말까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한한다.
개정안은 또 '2 · 11 대책' 발표 내용대로 준공 후 미분양을 5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개정법 시행일 당시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149㎡ 이하여야 하며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분양가와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면 취득세를 25%까지 추가로 감면해줄 수 있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으나 법제사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을 받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1주택자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을 사거나 △매입 뒤 5년간 임대하면 그대로 1주택자로 남는다는 것이다.
장규호/강영연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