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A씨(33·남)는 1998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피해자는 당시 19세 미성년자였다.발생 다음해인 1999년 인천부평경찰서는 사건을 미제처리했으나,강도상해 건으로 수감(징역 12년)돼 있던 A씨는 올해 1월 말 교도관에게 범행을 자백했다.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A씨도 채취대상자였기 때문이다.결국 피해자의 치마에서 검출된 DNA가 A씨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지난 14일 A씨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시효 만료 2년을 앞두고서였고,사건 발생 13년만이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은 A씨의 사례처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살인,성폭력,강도강간 등 장기미제 사건 87건에서 용의자 78명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해결된 사건은 △살인(강간살인 포함) 2건 △강도(강도상해 포함) 2건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 10건 △절도 등 73건 이다.대검은 DNA법에 따라 흉악범 1만8575명의 DNA를 채취(성폭력사범 3034명 포함)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DNA 채취를 앞두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채취 직전에 자수했으며,본인도 DNA 채취를 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시행으로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