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 담합행위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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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전·월세값 담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명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개업자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셋값 담합행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이 부과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며 “지나친 신고를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월세 관련 불공정행위는 모두 115건이 적발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명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개업자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셋값 담합행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이 부과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며 “지나친 신고를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월세 관련 불공정행위는 모두 115건이 적발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