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시공권 이중계약’ 논란이 일었던 서울 상도134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건설사에 대한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이 대명종합건설과 굿모닝씨티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와 약정금 소송에서 “대명은 조합으로부터 30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굿모닝씨티와 함께 사업구역 내 설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굿모닝씨티는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은 2007년10월 상도동 134 외 427필지 총 8만766㎡의 소유자로서 대명종합건설,한진중공업과 이곳에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조합이 2008년5월 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 일반분양을 시작했으나 286가구 가운데 9가구 만이 분양되는데에 그쳐 대명과 한진은 같은해 10월 착공했다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두 건설사는 조합과 우리은행 등 사이에 앞서 체결된 대출약정 가운데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 개시 후 1년 이내에 분양률이 50%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 및 대명종합건설은 할인분양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분양가 할인을 요청했다.조합과 대명,한진은 2008년12월 사업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일반분양에 대한 20% 할인분양을 실시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안건이 부결되면 대명과 한진은 기투입비 정산 회수 등을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신규 시공사에게 30일 이내에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했으나,조합이 2009년1월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아파트 공사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3월 계약 해제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각 안건을 통과시켰다.대명과 이 사건 도로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굿모닝씨티는 2008년10월 도로 공사를 위해 진입로 부지를 인도받은 이후 조합에 대한 대여금,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상사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해 왔다.

재판부는 “조합은 2008년12월 회의 당시 대명 등과 총회 상정 안건이 부결될 경우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했고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돼 계약이 확정적으로 합의해제 됐다”며 “대명 등은 공동주택 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데도 조합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