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세븐코스프가 회계법인으로부터'의견거절'을 받았다. 세븐코스프는 15일 제원회계법인이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원회계법인은 "세븐코스프는 작년에 당기순손실 372억원,2009년 영업손실 57억원,2008년 당기순손실 38억원 등 작년 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555억원에 이른다"며 "누적적인 적자 지속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세븐코스프의 주권거래를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앞서 넥서스투자와 인선이앤티 등도 횡령 · 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이날 인선이앤티의 최대주주인 오모씨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