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내년 2월말부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하수슬러지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2월22일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법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하수 슬러지 처리공법의 선정 지연 및 민원 등으로 내년 2월말까지 처리시설을 준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하루 1만623t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총 104개 시설 가운데 71개 시설은 2011년 2월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33개 시설은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시 등 수도권지역 10개와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 14개 등 24개 지자체에서는 해양배출 금지 시점인 2011년 2월22일부터 매일 1704t씩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해 별도의 처리대책에 의존해야하는 등 하수 슬러지 처리에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워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있다”며 별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 예산낭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9년 9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인수했다.이 시설은 당초 설계기준 대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사는 시설을 인수하지 않으면 슬러지 처리 대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부실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대신 설계기준까지 완화하며 시설을 인수했다.그 결과 88억원을 들여 설치한 양생기 등은 쓸모 없게 됐고 그 기능을 고화제 추가 투입으로 대체,매년 고화제 추가비용 44억원과 관리 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17억원 등 6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다.또 작년 3월 현재 당초대로 1일 1000t의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보완 공사를 추진하느라 44억원의 추가 예산을 들어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실한 시설을 부당하게 인수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게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한 공사 임원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