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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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일부 유보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 결과,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로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는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임을 감안할 때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 결과,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로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론스타의 자본 성격에 대해서는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론스타펀드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임을 감안할 때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