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유보키로 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은 아니라고 인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 적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금융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