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론스타 적격성 판단 유보 입력2011.03.16 15:48 수정2011.03.16 16: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속보]금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유보키로 했다.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은 아니라고 인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 적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금융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후 신영증권 측 만나 협의" 홈플러스는 12일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미상환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신영증권 단기채발행 담당자와 만나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한 'A3-' 등급에서도 단기채 발행이 가능한지, 발... 2 제주항공, 항공편 감소에도 2월 LCC 승객 1위 복귀 지난달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말 대형 참사로 이달 말까지 국내·국제선 운항 편수를 줄였지만 고객 우려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승객... 3 미 업계 "韓,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 되나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