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하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단과 충돌할 것이고, 적격성이 없다고 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산시킬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론스타 문제는 또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미 정리됐어야 할 일을 정권이 바뀌고 금융위원장이 몇번 바뀌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론스타 문제가 이처럼 꼬이게 된 데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론스타의 해외자산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왔다. 그러다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자 돌연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주가 조작이 없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지분은 지금보다 상당부분 낮아졌을 것이고 이는 중대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식매각이라는 결론은 같다고 하지만 대주주로서 매각하는 것과 일반적인 시장매각은 엄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하나은행이 론스타에 매월 329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주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하겠지만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해도 6개월마다 해야 하는데 지금껏 한번도 심사가 없었다. 물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은 법정에서 상당부분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은행법 해석상 투자펀드를 금융자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서부터 정치적 매각이라는 음모론을 거쳐 BIS비율 조작과 주가조작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설명된 적이 없다. 론스타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반외자정서라며 명확한 설명을 거부해왔던 것부터가 당국의 잘못된 대응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한에 쫓기는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투명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