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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매각 무산 위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법률 검토 거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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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 문답
    최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것인가.

    "적격성 심사의 일부 항목(사회적 신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봐 달라.사회적 신용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것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나.

    "두 사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 사안이다. 적격성 심사를 일단 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뿐이다.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인수 승인 심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인수 승인 심사는 나중에 준비되면 하겠다. "

    ▼추가 법률 검토란 무슨 뜻인가.

    "법원 판결을 기다릴지 여부도 추가 법률 검토 내용에 포함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적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금융당국이 유죄 여부를 결론내릴 수 있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금융당국이 결론내릴 정도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

    ▼이달 중 임시회의를 하거나 다음 정례회의(30일)에 관련 내용을 다룰 계획인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불과 6일밖에 안돼서 법률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추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할 생각이다. "

    ▼법률적 검토나 법원의 최종 판단 전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깨질 수 있지 않나.

    "사법부의 판단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거래가 깨지는 문제는 아직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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