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만화캐릭터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색조화장품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만화캐릭터로 광고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은 불법제품이라며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해당제품을 본격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며 적발된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돼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렴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